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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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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놓은 청년복지 정책 중 하나로,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자산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동안은 연령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인 남성이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연령계산에서 2년을 빼서 만 33세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 비과세입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최대 2만4천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는 3년간 고정금리, 2년간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은행별로 다르지만 최고 6%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를 합친 만기시 수령금액은 약 47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입니다. 즉, 본인이 납입한 금액보다 약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이면 15일부터 21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5부제 출생연도뒷자리

6.15일(목) 3,8

6.16일(금) 4,9

6.19일(월) 0,5

6.20일(화) 1,6

6.21일(수) 2,7

6.22일(목)~23(금) 모두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입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인증과 소득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확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확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은행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 앱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비교는?

청년도약계좌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므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은행별 최고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됩니다. 고정금리는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리로 3년간 적용되며,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로 2년간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게 산정되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네이버 예적금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둘 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대상의 연령 범위가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납입한도와 기간이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의 비율이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의 비율이 약 1:3입니다. 즉, 정부기여금이 은행이자보다 적습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의 비율이 약 1:1입니다. 즉, 정부기여금이 은행이자와 비슷합니다.

넷째, 결정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이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은 불가입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의 경우 이자와 혜택을 잘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갈아탈지 만기 후 갈아탈지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등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은행과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목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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